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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9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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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

법안 웹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지원 규정이 일반적인 선언에 그쳐 구체성이 부족함.
지원 대상과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지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정수소의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금 보조 및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의 모호함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수소 경제의 초기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 장기적인 환경적 이점과 산업 활성화 효과가 크나, 지원의 공정성과 재정 부담 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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