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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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본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고 있는 폐교가 방치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상 양여 과정에서 재산 가치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특정 지자체에 편중되는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체계상 교육청이 지자체에 학교 부지를 무료로 넘길(무상 양여) 수단이 없어 많은 폐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폐교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재정 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화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