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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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점검 비용은 '표준자체점검비'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자유에 따라 이보다 낮은 금액(저가 계약)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음.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경직되어, 실제 상태가 양호한 시설에 대해 불필요한 고액 점검비가 부과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품질이 낮은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자체점검비'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은 공공시설(학교, 관공서, 공영주차...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금액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유익한 개정안이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편익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