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1993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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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회 위증 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추가
20년이라는 장기 금지 기간이 고령 공직자에게는 사실상 영구 퇴출 효과를 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때, 형사 처벌(징역 또는 집행유예)을 받으면 공무원 직위에서 자동으로 퇴직하고 20년 동안 다시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집행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국회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공직 윤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반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