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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6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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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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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의 폐쇄적 기술 접근 제한을 금지함
글로벌 OS 사업자의 정책 위반 가능성 및 국제 통상 마찰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마트폰 OS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애플(iOS)이나 구글(안드로이드)과 같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적 규제로서, 디지털 시장의 장기적인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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