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68]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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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인사 ‘청탁’뿐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부당한 지시·간섭(압박) 등 ‘인사 개입’ 행위를 특별감찰 대상 비위 유형으로 명시해, 권력형 인사 논란의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점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2016년 이후 장기간 공석이었던 전례가 있어, 법을 고쳐도 ‘임명·운영이 실제로 되지 않으면’ 시민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제도의 실효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인사 관련 비위’에 인사권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간섭(인사 개입)을 추가하고, 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인사 과정에서의 우...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대통령비서실 내 부당한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감찰 대상을 비서관급으로 확대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대중의 직접적인 생활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권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