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3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규모 공연공간의 법적 정의 신설 및 제도권 편입
'일정 규모 이하'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행정적 혼선 및 형평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라이브 공연 공간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 공간의 운영 및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예술인의 진입 장벽을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규모 공연공간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재정 의존성과 자생력 확보의 과제가 남아 있으나,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이 낮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