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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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12명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현행 30~40%대에서 50%로 상향 적용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구매 비중이 낮은 고소득층의 세금 절약 효과 확대(역진성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경기둔화와 내수부진 속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안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전통시장 30~40%, 일반 15~30%...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액 거래도 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