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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8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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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1명
특임공관장(대사 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청문회 절차로 인한 공관장 공석 장기화 및 외교 공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교관 출신이 아닌 비전문가가 주요 공관장에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대사직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외교 전문가인 김건 의원이 발의한 만큼 외교...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외교 공직 임용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거리가 멀고 공적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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