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0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권익위 단일’에서 ‘수사·조사기관 등(조사기관등)까지’ 확장해, 신고자가 겪는 ‘어디에 내야 하는지’ 혼란과 시간 지연을 줄이는 절차 개선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창구가 늘면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기관별 안내 수준·처리 속도·비밀보장 역량이 제각각이면 ‘어느 기관에 내느냐’에 따라 보호 성패가 갈리는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권익위뿐 아니라 수사·조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게 해 절차를 단순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창구 확대+권익위 이첩’으로 신고자의 행정 부담과 초기 대응 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보호 조치의 접근성을 높이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예산 소요 없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