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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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재학대 방지: 동물학대 판결을 받은 자가 동물을 다시 기르지 못하도록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도입
사육금지 기간의 불명확성: 처벌 여부에 따라 사육금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해석의 차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이 형사 처벌 위주였던 점을 보완하여, 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을 막고 판결 전에도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사육금지처분'과 '가처분' 제도의 도입은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처분, 가처분 제도 도입, 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포함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기존 법의 허들이었던 '재학대 우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