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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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10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산지유통, 수매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례 종...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