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6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3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10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산지유통, 수매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례 종...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