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4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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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이 법안은 현행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한다'는 구조를 폐지하고,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검사의 지휘가 아닌 사법경찰관리의 직접 권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지휘를 배제한 경찰의 단독 집행 과정에서, 인도요청국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하여 국내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범죄인 인도 절차의 실무적 틀을 조정하는 기술적·제도적 개정안입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여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부합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인도구속영장 집행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권력 분산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일상·경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