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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1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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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0명
보호대상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야외활동 지원 근거 마련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시 형식적 운영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의 신체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보건, 복지 중심 서비스에 '야외활동'이라는 신체 증진 요소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대비 낮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활동 분야를 보강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타당한 입법적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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