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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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외 9명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세 음식점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5
해당 개정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구조적 개선보다는 기존 세제 혜택의 연장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