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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의안번호: 2218765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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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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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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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12명
이스포츠 대회의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신설
소규모 영세 대회 개최자에 대한 행정적·비용적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이스포츠 산업의 규모와 밀집 인원을 고려하여, 개최자에게 명확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최근 다수의 관람객이 운집하는 대형 이스포츠 행사가 잦아짐에 따라 예방적 안전망을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지 않으며,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도입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규제로 판단됨. 대중 안전 강화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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