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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1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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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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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설립·시설·장비·의료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할 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제17조제1항 후단)하여,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 붕괴를 늦추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선 지원’은 재량 규정 성격이 강해, 실제 예산 편성(기재부·복지부 협의)에서 밀리면 선언적 조항에 그칠 수 있음(지원 규모·기준·절차가 법안에 구체화되지 않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의료원 지원(설립·시설·장비·인력)에 나설 때 인구감소지역 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멸·지방재정 악화로 공공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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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방 소멸'과 '필수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시장 논리로는 유지될 수 없는 취약지 의료원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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