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9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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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일몰 규정(2028년 종료) 폐지를 통해 자원순환 정책 재원의 지속적 확보를 도모함
재사용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 증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일몰을 폐지하고 징수금의 절반 이상을 재사용·감량 인프라 구축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하여, 폐기물 관리 정책을 사후 처리에서 예방적 순환경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를 재사용 및 감량으로 확대하고 일몰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경제적 유인 기제를 예방적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