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89]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정원ㆍ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ㆍ인사제도는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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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형연 외 10명
검사의 신분보장 특례(별정직 지위, 별도 법률에 의한 정원·보수·징계) 폐지 및 국가공무원법 일반 인사체계 편입
검사가 일반 공무원처럼 인사권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검사를 법관과 유사한 특별한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인사·징계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체제에 맞추어 검사의 신분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 체계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형평성 확보에는 기여하나,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