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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8
제안일: 2026. 7. 23.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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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수사단계(검사, 사법경찰관 등)에도 법관과 유사한 제척(除斥) 제도를 법률로 명시화
제척·기피 사유의 범위가 모호하면 수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수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검찰 및 경찰 등)에도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법...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단계의 공정성을 법제화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일상생활의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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