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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6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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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

법안 웹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상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의 관련 정보 제공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재생에너지 발전 현장의 정밀한 기상 데이터가 민간 예보업체와의 시장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 변수인 기상 현상을 법적 정의 안에 포함하고, 기상청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기상 데이터를 국가적 산업 자원으로 격상시켜 재생에...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라는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에 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임.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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