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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169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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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69]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

법안 웹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웹툰 1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웹툰 2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근로자’가 아니어도(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넓게 정의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기본법 성격
기본법 특성상 권리 선언이 많고, 위반 시 제재·집행(과태료/형사처벌/손해배상 추정 등)의 강도와 적용범위가 하위법령·타법 개정에 달려 ‘현장 체감’이 약해질 수 있음(‘좋은 말인데 바뀐 게 없다’는 결과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계약 공정성(서면계약, 일방해지 제한, 정시 전액지급)과 괴롭힘 금지, 분쟁조정·지원 인프라를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기본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헌법상 노동권의 보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 취지가 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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