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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5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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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법안 웹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묘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등 공사 중 환경 저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정비하거나 재개발할 경우, 현행법상의 설치 금지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려는 입법안입니다. 낡은 묘지의 위생 상태나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주...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라는 원칙과 현실적인 도시 정비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도시 행정 관련 규제 완화 법안으로,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낮으며 현실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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