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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9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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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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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사고(경미한 접촉 포함) 이후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카시트의 ‘재유통(중고 거래·재판매·재장착)’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의무를 신설해 영유아 안전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안 문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이면, 실제로는 업계 자율권고·홍보 캠페인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강제력·처벌·이력추적 장치가 핵심인데 빠질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후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카시트가 중고로 재유통되어 영유아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판매·장착 금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사고 카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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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The proposed amendment is a highly pragmatic and safety-oriented regulation that addresses a clear gap in consumer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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