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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8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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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5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

법안 웹툰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한정하던 구조를 바꿔, 민간 전문가도 총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군 문민화·민주성 강화 취지)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자격요건·이해충돌 방지·회의 공개 수준이 법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문민화’가 아니라 ‘정치화(낙하산/코드 인사)’ 통로가 될 위험(절차만 늘고 실질 견제는 약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방대학교 총장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민간도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고(문민화),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교육의 다양성·민...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국방대학교 총장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국방 교육의 다양성과 문민 통제 원칙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예산 부담 없이 국방 조직의 민주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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