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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5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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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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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성별·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 등) 고용현황과 임금현황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까지 쪼개 공시하도록 해, 임금격차의 ‘원인(배치/승진/직무가치/고용형태)’을 시민과 노동자가 확인 가능하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시가 ‘원인 규명’에 도움은 되지만, 공시만으로 자동 시정되지는 않음: 격차가 큰 기업이 ‘설명 가능한 차이’(직무·성과·근속 등)로 포장하거나 직무등급 체계를 재설계해 격차를 가릴 유인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인력 구성과 임금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까지 세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성별임금격차의 구조를 데이터로 드러내 기업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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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는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규제보다 합리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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