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6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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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본계획(소부장 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화)의 ‘성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에 명문화(성과관리의 상시화).
성과분석이 ‘보고서 생산’으로 흐를 위험: 정기분석 의무가 생겨도 지표 설계가 부실하면(예: 단기 매출·수출만 강조) R&D·공급망 다변화 같은 중장기 과제가 왜곡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부장·공급망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품귀·가격 급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성과...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제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관련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