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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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법적 규율 대상에 포함해 ‘추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확증편향·차별 재생산 등)을 정책의제로 끌어올림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영업비밀 침해·보안 위험(악용/역공학)·형식적 공개(알맹이 없는 고지)로 흐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이 이용자 인식과 사회적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로 보고, 추천 알고리즘의 공개·영향평가·보고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왜 내 ...
1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알고리즘 편향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알고리즘은 뉴스 배치와 정보 노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