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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3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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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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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5일 전 시작에서 3일 전 시작으로 당겨(2일간 유지) ‘사전투표–본투표’ 간격을 축소: 막판 이슈·검증·토론 결과가 더 빨리 투표에 반영되도록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생활 접근성 저하 가능성: 사전투표 시작이 2일 늦어지면 주말·교대근무·장거리 이동이 많은 유권자는 ‘가능한 날’이 줄어 투표 포기(기권)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지방선거·재보선 등 생활 일정이 촘촘한 선거에서 체감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전투표 시작 시점을 선거일 3일 전으로 늦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격을 줄이고, 관내/관외 사전투표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집계하도록 해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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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전투표 용어의 명확화와 투명한 통계 관리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시기 변경이 가져올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사전투표일을 선거일에 더 가깝게 옮기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확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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