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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0
제안일: 2026. 1. 26.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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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3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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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종민
외 11명
긍정적 요소
중소기업기술 침해(부정취득·사용·공개)에 대한 ‘형사벌(벌칙)’을 신설해, 기존의 실태조사·지침·분쟁조정 중심 체계에 ‘즉각적 억제력’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벌칙 조항의 구성(고의 요건, ‘부정한 방법’의 범위, 미수·교사·방조, 친고죄 여부 등)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인력 이동/리버스엔지니어링/독자개발’까지 위축시키는 과잉범죄화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해 형사벌을 신설해 기술탈취의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예방효과·협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요건이 불명확하면 정상적 기술경쟁과 협업이 위축되고 ‘형사화’가 남용될 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기존의 행정적 조치를 넘어 형사적 제재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실효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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