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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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11명
중소기업기술 침해(부정취득·사용·공개)에 대한 ‘형사벌(벌칙)’을 신설해, 기존의 실태조사·지침·분쟁조정 중심 체계에 ‘즉각적 억제력’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벌칙 조항의 구성(고의 요건, ‘부정한 방법’의 범위, 미수·교사·방조, 친고죄 여부 등)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인력 이동/리버스엔지니어링/독자개발’까지 위축시키는 과잉범죄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