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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3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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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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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긍정적 요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규 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재허가 심의·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재허가 결정 시까지 기존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예외를 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유효기간 연장 조치가 감독 공백을 정당화하여 사후 검증·조건부 재허가 절차(콘텐츠·수신료·공익 준수 등)가 사실상 누락되거나 지연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재허가 처리가 불가능해 허가 만료로 인한 방송 중단 위험이 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재허가 결정 시까지 기존 허가를 계속 유효로 보자는 임시적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서비스 연속성 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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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규제 기관의 구성 지연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민간 사업자의 영업 중단과 일반 국민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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