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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42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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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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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4시간 근로 시 근로자 요청에 따른 휴게시간 면제 도입
휴게시간 면제 조항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끼워팔기'식 악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4시간 단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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