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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0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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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증 특례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함
특례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들의 자발적 보안 투자 의지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보보호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특히 중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기업에 국한되었던 인증 특례를 중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증 특례를 확대하여 디지털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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