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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2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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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안 웹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연근해어업자가 어선위치발신장치(VMS/AIS 등) ‘작동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때, 향후 제정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현행 「어선법」상의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정리(이중처벌·이중제재 완화).
‘중복 제재 제거’가 사실상 제재 총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조업구역 은폐, 금지어장 회피 등) 행위를 억제하는 deterrence(억지력)가 약해질 수 있음. 특별법 벌칙이 실무에서 느슨하면 ‘면책 통로’로 오해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를 위반한 연근해어업자 등이 향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같은 행위에 대해 「어선법」 과태료까지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막는 ‘제재 중복 정리’ 법안입니...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안(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률 체계의 모순(이중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정비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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