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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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투표시간 연장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선거 관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량 확보, 부족 시 대응 체계, 투표시간 연장 근거, 그리고 개표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큼. 다만 일부 조항의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발생 가능한 자의적 해석 리스크는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