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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3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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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

법안 웹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형사조정을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경찰 등)'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경찰(사법경찰관)에게 형사조정 회부 권한이 넘어가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보다 사건 처리 속도나 기소율 등 실적 중심의 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형사조정' 절차의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경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체계의...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구조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타당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에 대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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