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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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 법적 표준화 및 운영 근거 마련
중앙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추가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필요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 및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인프라의 명칭 통일과 운영 체계 효율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 및 복지 강화 법안임. 민주주의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유도하는 요소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