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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9
제안일: 2026. 7. 23.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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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현재 아동복지법상 공무원이 아동을 방문 조사할 때 아이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보호자)의 말만 믿는 경우가 많음.
공무원의 '질문' 수준이 모호하여, 너무 깊게 파고들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학대 숨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가정 방문 조사 시 아이를 직접 보고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최근 한 부모가 죽은 아이를 대신해 살아있는 다른 아이를 '내 자녀'라고 속여 조사관을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아동 학대 은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신고 의무와 공무원의 대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사회의 안정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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