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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981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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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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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광주·전남을 단일 ‘특별시(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통합해 인허가·재정·조직 권한을 크게 넓히려는 초광역 자치 실험(도·광역시 폐지→통합특별시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특례의 ‘실효성 공백’ 위험: 정부가 초안 조항의 약 30%에 불수용·수정 의견을 냈고, 특히 ‘항구적/확정적 재정지원 명문화’가 후퇴했다는 보도 흐름상, 통합은 했는데 권한·돈은 기대만큼 못 받는 ‘무늬만 통합’이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재정 특례를 부여하려는 행정구역 대개편입니다. 목표는 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거점과 스마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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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행정 체제 개편안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방향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대 통합 도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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