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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3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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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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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해, 광역시+도의 통합(메가시티형 통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함
‘각종 특례의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실제 특례 설계 과정에서 중앙정부/정치권의 재량이 커져 주민 통제(의회·주민투표 등)가 약해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대안)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정과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초광역 행정으로 교통·산업·재난대응을 묶어 효율을 높일 수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격상시키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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