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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15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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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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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긍정적 요소
세금(ODA 예산)의 ‘현장 통제력’ 강화: 주관기관의 정기 점검 의무·국회 보고를 법으로 못 박아, 사업 부실·중복·집행지연을 조기에 잡아낼 가능성이 커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행정·보고 의무의 급증으로 ‘문서 성과주의’ 위험: 현장 문제 해결보다 점검표·보고서가 목표가 되면, 실제 수혜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자원·시간이 줄어들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집행되는 ODA 사업에 대해 주관기관의 정기 점검과 재외공관의 연례 현황 파악을 의무화하고, 자료요청 협조·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해 성과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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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 닿지는 않지만,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좋은 행정'을 위한 법안입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관기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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