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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6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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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게 대출금의 일정 비율만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의무의 유효기간은 현재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음.
금융권의 부담 증가: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5년 동안 출연금을 내야 하므로, 이는 간접적으로 대출 금리 상승이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금융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서민 금융 지원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융권의 부담을 증가시키되, 장기적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담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한 현명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재원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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