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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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게 대출금의 일정 비율만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의무의 유효기간은 현재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음.
금융권의 부담 증가: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5년 동안 출연금을 내야 하므로, 이는 간접적으로 대출 금리 상승이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금융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서민 금융 지원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융권의 부담을 증가시키되, 장기적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담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한 현명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재원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