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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497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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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건설 산업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ㆍ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약 20∼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의 균일...

법안 웹툰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1명
모듈러 건축(공장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의 법적 정의 및 표준화 기반 마련
통합 발주 방식 적용 시 전기·소방 등 전문 공종 업체들의 하도급 전락 및 수익성 악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건설업의 고령화와 인력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인 '모듈러 건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은 생산 인증제와 건축 인증제 도입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공공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모듈러 공법이라는 신기술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미래지향적 법안입니다. 특히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의무화하여 경제적 균형을 고려한 점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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