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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8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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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였던바 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이후 사실상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한...

법안 웹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친일 재산 ‘원물’뿐 아니라 매각 대금(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 후손이 재산을 팔아 현금화·분산해버리는 ‘자금세탁형 은닉’ 차단을 목표로 함
선의의 제3자(일반 매수인) 피해 가능성: 과거 친일 연관성을 모른 채 토지를 매입한 시민·소상공인이 ‘거래 안정성’을 잃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환수 강화가 곧바로 등기·담보·매매 시장 불확실성으로 연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10년 해산 이후 중단되다시피 한 친일재산의 ‘신규 발굴·환수’를 다시 가능하게 하려는 전부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범위에 넣으며, 위원회 독립성과 이해충돌 ...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과거사 청산과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미래 사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상설화와 강력한 권한 부여는 긍정적인 측면(독립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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