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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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0명
대통령령으로 산재한 기념일 근거 규정을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법 체계 효율화
식목일 날짜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기존 기념일 문화와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현재 여러 대통령령에 흩어져 있는 국가기념일 규정을 법률로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식목일 날짜 변경(4월 5일→3월 20일)이라는 구체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념일의 법적 위상을 ...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국가기념일 법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합리적임. 특히 기후 변화를 고려한 식목일 변경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시의적절한 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