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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1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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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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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경로당 설치 시 노인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우선 선정
영세한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부담 및 폐업 가속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의 핵심 여가 거점인 경로당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입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2층 이상 경로당의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보조기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해소하려는 매우 타당하고 시급한 정책입니다. 국민의 생활 밀착형 권리 증진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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