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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405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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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0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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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긍정적 요소
대미(對美) 초대형 투자(총 3,500억 달러)를 ‘법률’로 관리하는 틀을 만들어, MOU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국내 행정·재정 시스템으로 옮겨 놓는다는 점(집행 근거, 책임 소재, 절차의 명문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 리스크는 ‘국부의 해외 이전’ 자체보다,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물가·금리·재정 부담이 국내 생활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연간 송금, 채권 발행, 손실 발생 시 사실상 준재정 부담)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한미 MOU에 따라 예정된 초대형 대미 투자를 ‘공사·기금·채권’ 구조로 집행하면서, 상업성 원칙과 국회 통제(사전 동의·사전 보고)를 함께 도입하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로 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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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4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전략적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미래 지속성과 국가 경제의 거시적 발전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 대비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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