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5...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 수단은 경고, 사과, 출석정지(최대 90일), 제명뿐이었으나, 이 중간의 '직무수행정지' 제도가 부재하여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거나 미흡할 수 있었다.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실'인지 '허위'인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적 역사 사건의 핵심 사실을 함부로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을 때,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징계(최대 1년 직무정지 또는 제명)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국회의원의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해 기존 출석정지보다 강력한 '직무수행정지' 처벌을 도입하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