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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2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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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법안 웹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규정
협회 지회 설치가 관변 단체화되거나 실질적 효용 없이 행정 비용만 증가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소상공인 전문가 출신인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큼, 지역...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직접적인 현금 살포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조직적 효율성을 기하는 방식이므로, 소상공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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