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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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허용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나, 세수 결손이 심각한 최근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특정 직업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대중적 파급력은 작을 수 있으나, 공익성을 가진 의료기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